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7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이 있을시 퇴직금인 경비 계정에서 직접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같은날 말일 월할계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