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 취득 후 소비자에게 판매시 계산서 작성 및 교부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9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감사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과년도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 회사가 적용한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와 상이할 경우. 이때 정당한 법정내용연수로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현행 법정 내용연수 범위가 8년인 고정자산을 실제 사용할 때 내구성이 월등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50/100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가산 적용하여 12년으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각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