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1,3,4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건물과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부속 토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조건으로 당해 건축물 및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사업시행 시 일반분양분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평형(전용면적기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의무면제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질의2]
일반분양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평형의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계산서 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계산서발행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3]
아파트와 함께 건축되는 상가 중 일반 분양되는 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 발해의무 면제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이 면제된다.
(을설)
- 면제되지 아니한다.
[질의4]
당 조합은 아파트분양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고 있는바 상기 질의에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그 발행 시기 여부.
(갑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구분 없이 대금의 각 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이다.
(을설)
- 세금계산서, 계산서 구분 없이 잔금지급일이다.
(병설)
- 세금계산서는 대금의 각 부분을 수령하기로 한때이고 계산서는 잔금지급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