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는 같은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당해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의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지
▸ 배당금 수령액 : 60억, ▸ 직접 외국납부세액 : 6억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법인세액 : $9,292,756(@1,500/$)
▸ 외국자회사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 $3,159,537
-내국법인 과세표준 :30억, -산출세액 : 840백만원(기납부세액 250백만원)
② 97사업연도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정기 세무조사시 이를 경정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57 ①(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
1.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④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간접외국 = 당해 사업연도 × ──────────────────────
납부세액 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