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의 장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과 신발제조회사(하청히사)와의 출자관계등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상표가 새겨진 신발의 금형을 주문, 구입하여 하청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신발을 공급받은 후 금형을 회수하여 보관, 관리하여 감가상각처리하고 있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