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해외접대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해외접대비의 증빙은 접대비지출에 관한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접대비 지출자ㆍ접대처ㆍ접대목적ㆍ접대비 계산내역 등을 명시하고 지출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한외국대사관의 직원을 수출상담과 관련하여 접대한 경우
나. 해외고객의 선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출장시 지급한 경우
다. 나.의 경우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서 구입한 영수증외 다른 증빙서류의 처리여부
라. 수출관련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해외연락사무소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용의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해외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