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1990연도중에 사업용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취득자금외에 추가로 차입한 금액은 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차입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용을 제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8.24 백화점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임
- 1990.08.29 백화점부지 매입
- 1990.05.08 건축자재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
- 1992.12.31 건축허가규제해제
- 현재 신축공사중임
○ 백화점부지 매입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였으나, 지급이자 및 일반 급료등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1]
토지취득후 사업개시일까지 종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하여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개업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전부를 개업비로 처리한 후 개업후에 상각처리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산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산입금의 이자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