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은 단축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물품구입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여 오다가 다른 거래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에 따라 결제일의 단축으로 인한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용카드 결제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 “갑”법인과 “을”법인은 신용카드회사인 “병”의 주주로서 갑.을.병 회사는 각각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함
- “갑”은 “을”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종전 어음결제(90일자)에서 대금결제 방법을 변경하여 병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서 “갑”의 결제기일이 종전90일에서 22-52일로 단축되어 “갑”법인은 이로 인한 추가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갑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다른거래처에도 신용카드결제로 변경
[질의]
위 거래가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