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4]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바, 사, 파목)이 조감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별표4] 가목 ①항의 감면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