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슈퍼매장손실액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속도로휴게소를 직영하고 있는 고속도로시설관리공단(정부 재투자기관)이 슈퍼매장에서 발생한 상품손실액(도난 등)에 대하여 세무상 손비인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