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2.03.12 구공장 일부양도
- 1992.08.17 신공장 준공하고
- 1993.09.02 나머지 구공장분 양도한 경우
[질의]
구조감법 제42조의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 신공장 준공후에 구공장의 일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