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상채권 배당금을 일시 금융기관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8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구공장의 일부 양도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동기한 내에 구공장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2.03.12 구공장 일부양도 - 1992.08.17 신공장 준공하고 - 1993.09.02 나머지 구공장분 양도한 경우 [질의] 구조감법 제42조의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 신공장 준공후에 구공장의 일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