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차액내역』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계무역을 행하는 법인이 각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고 있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1999.5.24개정)상의『차액내역』란이나 별지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1) (갑 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7에 의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 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수출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 으로, 수입금액(수입금액)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 설)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명의의 수입면장과 수출면장 이 발부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질의 2) 갑설이 타당하다면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일치하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17호 서식)에서 구분하 여 표기하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