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1.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갑은 장래 예상되는 영업확장 등을 위해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을을 1999. 3. 1자로 1대 4의 합병비율로 흡수합병 하였음. (액면 5,000원의 주당 주식가치는 5,000원대 20,000원임) 따라서 소멸된 주식회사 을의 기존 주주들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4주당 액면가 5,000원의 주식회사 갑 신주 1주를 교부받았음 2. 합병이후 주식회사 갑의 경영노선에 찬성하지 않는 소멸된 주식회사 을의 주주인 A법인이 합병으로 교부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에 대하여(이하 쟁점주식) 주식회사 갑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주식을 매입하여 감자소각할 예정임 ┌────────────────────┬────────┐ │ 적 요 │ 주식수와 금액 │ ├────────────────────┼────────┤ │A법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을의 주식수 │ 75, 600주 │ ├────────────────────┼────────┤ │A법인의 주식회사 을주식의 취득가액 │ 378,000,00 0원 │ ├────────────────────┼────────┤ │A법인이 교부받은 주식회사 갑의 주식수 │ 18,90 0주 │ ├────────────────────┼────────┤ │A법인이 교부받은 주식회사 갑의 액면가 액 │ 94,500 ,000원 │ └────────────────────┴────────┘ 3. 위의 상황에서 A법인 소유의 주식회사 갑주식 양도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주주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하 당해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당해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소멸된 주식회사 을주식의 취득가액인 378,000,000원임 (이유)A법인이 교부받은 주식회사 갑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로 A법인이 지출한 금액이며, 주식회사 갑의 신주 18,900주(액면 가액 94,500,000원)를 취득하기 위한 금액이 |
| [ 질 의 ] |
| 소멸된 주식회사 을의 주식 75,600주를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액 378,000,000원이며, 또한 주식회사 을주식 취득과 이후 합병에 의한 주식회사 갑주식 취득은 자금흐름상 분리된 거래가 아니라 연결된 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378,000,000원이 당해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임 〈을설〉당해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신규 교부받은 주식회사 갑주식의 액면가액인 94,500,000원임 (이유)합병으로 소멸한 주식회사 을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회사 갑주식의 합계액이 소멸법인인 주식회사 을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취득한 재산이 주식인 경우 그 교부받은 주식회사 갑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관점에서 당해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주식회사 갑주식의 액면금액인 94,500,000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