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규정의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급여체계에서 발생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고자 함.
* 연봉제 : 급료+상여+퇴직금 -> 합산지급
-> 급여체계의 전환으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과거분)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