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97.12.30.이전 종료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중 일부를 당해 건축물의 입주업체의 주차에 대하여는 그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가. ’97.12.30.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3에 미달하는 때에는 ’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회사는 ○○시 중심가에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바닥 토지는 1개의 지번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합당한 토지입니다.
2. 건물은 1980년에 준공되었으며 건물의 50%는 임대하고 있고 부속토지 일부에 위치한 주차장은 건물 입주업체 및 입주업체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무료 사용케 하여 왔습니다.
3. 그러나 외부차량의 주차에 대하여 통제하기가 곤란해져 1995년도부터 위 건물 부속 주차장을 유로주차장으로 하여 별도의 주차장관리업체에 임대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때문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였습니다.
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적정가격보다 싸게 하여 각각 x x x원으로 한다.
② 당 건물의 입주업체 차량의 주차비는 무료로 하며 입주업체의 방문차량에 대하여는 2시간 동안 무료로 한다.
③ 당 건물 입주업체차량 및 방문차량의 주차를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1995년 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에서는 -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였는바 - 저희 회사와 같이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받는 유료임대주차장이 아니라 일부의 외부차량에 국한하여 주차료를 받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기준수입금액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지요?
(질의2) 1997년도 개정세법에서는 종전의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이 제18조 제4항으로 되면서 제11호에 규정되었던 “가”목(기준수입금액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건물의 유료주차장은 1997년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법인46012-17, 1994.4.25
【제목】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함
【질의】
도 . 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의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의 "법령의 규정 도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단서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3976, 1998.12.19
【제목】
사업유지 등의 목적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저가임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됨
【질의】
당사는 1989. 1. 1 사업을 개업하여 현재 수출이 생산물량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품목 전량이 미역이며 수출실적 성장으로 인해 수출자 수상도 받은 바 있음.
1995년 이전부터 원재료매입을 ○○군 일대에서 해오던중 원재료 매입물량의 최대거래처인 A가 경영부진으로 부도이후 공자가동이 불가함에 당시 미역 원재료 전량을 납품받던 본인이 영업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필히 상기 A의 공장을 취득해야할 입장에서 다소 시세보다 높게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려 했으나 본사와 인접되어 있는 공장이 아니므로 지역어민(원초생산자)들로부터 원초매입, 고용인원 동원, 또는 고용인에게 작업지시 및 통솔하는 문제등에 심히 어려움이 감지되어 전 공장운영자인 A를 설득하여 공장가액에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임차보증금을 받고 사업을 영위하도록하고 동 공장에서 생산되는 염장미역전량을 수매키로 확약하였으며, 1996년 1년동안 많은 실적을 올려 전량을 수출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터에 동 공장운영자인 A가 동 사업이전에 부도문제등 채무에 문제가 되어 당사와 계약체결한 보증금에 손상이 있을까하여 부동산 임대차 해약을 요구하므로 1997년부터는 월세로서 후지급을 요청함에 허락하여 경제위기속인 현재까지 계속 많은양의 물량을 확보 수출하고 있는 상황임.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따른 조항을 보더라도 부동산 투기목적 또는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이 아니고, 당사의 계속 사업 유지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해 동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임차보증금이 미달하다 사료되는데, 이런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유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공장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저가 임대한 경우에도 앞서 열거한 법규정(개정전 및 개정후)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49, 1992.7.15
【제목】
기준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요약】
기준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직물제조업체로서 공장용토지의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84조
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인 경우 당해토지를 일부를 야적장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73, 1992.7.18
【제목】
기준면적내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임대시 비업무용아님
【질의】
규칙 제18조 제 3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 3 항 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나대지임대)으로 보는지.임대수입금액은 임대부동산 가액의 3를 초과함.
【회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 3 항 제 2 호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