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내용이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약정내용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양도대금 확정내용, 양도대금 회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사항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자회사에게 영업권을 약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분할회수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89조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 통칙 7-2-10…59의 2【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토지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102-63 \ ′96.1.10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국심92중3604 \ ′93.2.2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상당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