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23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생산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생산설비를 국내의 타 법인에 도급을 주어 제작을 진행하던 중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소송을 제기해 옴에 따라 생산설비를 외국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한 경우에는 제작에 투입된 비용에서 고철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A와 내국법인B가 합작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 법인이 외국법인A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증설을 위하여 내국법인C에 생산설비제작 도급을 주어 제작을 진행하던 중 그 도급이 기술도입계약의 기밀유지조건을 위반하였다 하여 외국법인A가 제작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제작중인 설비를 고철 상태로 폐기하고 생산설비는 외국법인A가 지정하는 외국법인D로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경우 - 제작진행중인 설비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폐기처분시점에 손금 계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법인D로부터 도입하는 생산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