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01.27
요 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은 그 형식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 통산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시 정산차이에 대한 세무처리>
○ 공동도급을 수주받은 3개법인 A.B.C의 도급계약서상 지분비율(3:3:4)과 실제 공사수행지불비율(2.5:2.5:5)이 다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는 공동도급계약지분비율로 발행하고 공동도급인 상호간에 정산차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
[질의]
A.B가 C에게 지급하는 정산차이금액의 세무처리는
(갑설)
정산차액은 외주비로 계상하고 공사수입금액은 공동도급계약상 지분비율에 의한다.
(을설)
계약상 공사수입금액을 정산차이만큼 감액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