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거되는 기계장치와 새로 설치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하는 기계장치와 교체하여 새로 설치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정상의 성능향상을 위해 기계장치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폐기하고 신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 철거되는 기계장치와 새로 설치하는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가상각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