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지번 상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01
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동일 비전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동일지번 상에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여부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로서,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총 11,795,05㎡이고 양도차손이 100이 발생함. - 상가 : 면적이 9,792,92㎡(총면적의 45%)이고 양도차익 300이 발생함. [질의2] 아파트 신축판매를 위하여 보유 토지를 신탁업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