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을 주택과 상가를 각각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당해 양도차손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동일 비전 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택과 상가를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상가와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 등을 위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등기를 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동일지번 상에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매매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여부
- 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로서,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총 11,795,05㎡이고 양도차손이 100이 발생함.
- 상가 : 면적이 9,792,92㎡(총면적의 45%)이고 양도차익 300이 발생함.
[질의2]
아파트 신축판매를 위하여 보유 토지를 신탁업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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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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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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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