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3년 이전 준비금설정분의 환입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5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의한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감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연금산입】 ○ 농특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