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에 의한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그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인 1992~1993사업년도에 준비금 설정후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94. 7. 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9조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제60조 【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 조감법 제28조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연금산입】
○ 농특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