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귀 질의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고 세무상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기전에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라면 당해 준비금 해당액을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 부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23조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18조 【최저한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