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8.12.31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할부금액은 반드시 균등액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남은 자산(주로 상표권, 영업권이며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포함)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도함에 있어
<계약내용>
* 9월말 법인임
○ 1회차 할부금 : 1999.08.01 총양도금액의 5%
* 자산의 인도일임
○ 2회차 할부금 : 1999.10.01 총양도금액의 80%
○ 3회차 할부금 : 1999.10.31 총양도금액의 10%
○ 4회차 할부금 : 2008.08.02 총양도금액의 5%
- 위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아 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