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세액 승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7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 등 수입사업소득금액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장학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예금이자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2. 예금이자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하는 것임. 3. 한편 비영리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 [ 회 신 ] |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등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천시 ○○구 ○○노인회에서 후세 아동들의 학업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장학회를 설립하고 나. 장학기금 45,100,000원정을 ○○중앙회 부천 ○○동 지점에 예치하고 이를 재단 또는 사단법인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기금은 언제나 그대로 적립하고 이자만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이 장학회는 비영리단체일 뿐 아니라 늙은이들이 푼푼히 모아서 부락 아동들을 위하여 출자한, 참으로 정성어린 기금이며 인생 최후의 거동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라. 이러한 장학기금 은행예치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면제하여 주는 것인지 가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