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임의평가 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6
내국인이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등이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경상북도로부터 공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중인 바 당해법인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공업단지개발사업 승인고시 전이라도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조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면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볼 수 있는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