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 할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이익금처리 금액이 상법 제458조 의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법 제2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