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익금처리 금액이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의 2분의1에 달 할 때까지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2호의 이익준비금에,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본의 총액에 달 할 때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적정유보 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의 이익금처리 금액이
상법 제458조
의 이익준비금을 초과할 경우 법 제22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