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등기상 명의이전시 과세여부
[질의]
○ 법인이 1978년 당초 매각한 토지가 등기상 명의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등기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