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4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 및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를 분양한 당시에 분양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 받은 후,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 토지 중 일부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 이행 분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등기상 명의이전시 과세여부 [질의] ○ 법인이 1978년 당초 매각한 토지가 등기상 명의 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현재 등기이전할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