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7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주주ㆍ임원ㆍ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이 퇴직함에 따라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상각액의 시ㆍ부인도 이를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진행율에 의한 공사미수금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여부 나. 신고조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산업연도에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다. 조감법상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자산은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 시 감가상각시부인은 일반상각과 특별상각 구분하여 시부인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