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체적인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제품ㆍ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량 또는 판매금액 및 동 대금의 회수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다음과 같은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손비인정 여부
가. 내의제품
○ 상ㆍ하반기별로 매출액등급기준에 의거 지급
나. 외의제품 : 주문생산(주문생산하는 1)의 내의제품 포함)
○ 주문량을 전부 구매하는 거래처에 일정율(예: 5%)의 판매장려금 지급
○ 반품을 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추가할 경우 공급액에 5%를 추가하여 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