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4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리스료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권의 취득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리스료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채권의 취득가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법인이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리스채권을 매입한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리스료중 익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 <갑설> 이자부분만 익금으로 계상(금융리스형태) <을설> 전체를 익금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처리(운용리스형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13조【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99. 5. 24 개정) ○ 규칙 제35조【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9. 5. 24 개정) ②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9. 5. 24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2636, ’99.7.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