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부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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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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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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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