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3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현재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50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없을시 장부가액에 의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의한 임대업이 주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하며,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자산총액 중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은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6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 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상가에서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기준시가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