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화 채권ㆍ채무의 평가차손익은 이를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상각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로 상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계상하여야 할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외화채무평가이익을 분할환입함에 있어 당기에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에 과다익금 환입한 경우 당기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