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림
전 문
[회신]
2000.02.25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앞서 회신한 회신문(법인46012-548)중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은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기 회신문은 당해 회신문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으로 대손상각 채권추심이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방법
(갑설)
-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을설)
-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당기 대손충당금 시부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병설)
- 상각채권 추심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 시부인 대상에만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