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3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 중 “취득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의 판정시 - 1년이내에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면 되는지 - 1년이내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