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1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고 동원가는 음반제조에 필수불가결한 인세 중 일부로서 실제지출 여부는 공증인의 공증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시 부외처리한 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