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을 사업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종업원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15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조사시 감면세액이 증가되었으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5연도)의 이익금처분시(1996.03.30) 추가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고 1997.06월에 임시주총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추징대상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