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추가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감면세액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조사시 감면세액이 증가되었으나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5연도)의 이익금처분시(1996.03.30) 추가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고 1997.06월에 임시주총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추징대상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