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감자일 현재의 부동산시가와 장부가액차이를 당해 법인에 대한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주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적용함
<을설>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부동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412,2002.7.25
○○개발(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 지급한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주)와 당해 주주간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364,97.9.8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