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29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 <갑설> 감자일 현재의 부동산시가와 장부가액차이를 당해 법인에 대한 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주주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의제배당을 적용함 <을설>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부동산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412,2002.7.25 ○○개발(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자본감소의 대가로 매립면허권을 지급한 경우 동 매립면허권은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그 주주인 법인에 대하여는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 동 매립면허권이 자본감소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주)와 당해 주주간에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2364,97.9.8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