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제1항(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 질 의 ] |
| 1994.7.:OO세무서 관내에 법인설립후 사업자 등록 .XX세무서 관내에 지점 설치후 사업자 등록 .본점소재지에는 사업자등록만 나 있고 아무런 시설, 비품없음 *본점이전 및 납세지 변경신고 없음 1.법인세의 납세지 2.갑근세 연말정산시 납세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