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1987.09.07 : 공장확장을 위해 토지(잡종지) 매입
○ 1989.06.05 ~ 1990.09.08 : 공장용지로 형질변경 공사
※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함
○ 1991.10.0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에 불능하여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