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순수학술 단체인 (사) 한국행정학회가 교육목적사업(연구조사비, 학술지발간비, 학술대회 개최비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개정전)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