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정기부금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순수학술 단체인 (사) 한국행정학회가 교육목적사업(연구조사비, 학술지발간비, 학술대회 개최비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개정전)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