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중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03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그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해당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사외유출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소득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외유출기간동안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가수금의 발생시에 별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의거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법인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8년 1기분 금14,016,000원을 매출 누락하 였으며 회수대금을 입금처리하지 않음. - 사외유출 되었던 상기금액을 2000년 4월 입금처리하였음. (질의사항) -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하려는바 대표이사 가수금적수가 1998년부터 2000년 4월 까지 가지급금의 적수보다 많을 경우 1998년도 1999년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수금, 가지급금 적 수계산을 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법 제9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28조【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금액 (99. 5. 24 개정) 2.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99. 5. 24 개정) 3.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 (99. 5. 24 개정) 4. 사용인(사용인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99. 5. 24 개정)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99. 5. 24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94. 12. 22 개정) 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79. 12. 28 개정) ② 삭 제 (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9. 12. 28 개정) ○ 통칙 4-4-15…32【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 통칙 4-4-17의 2…32【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법 제26조의 신고기한(수정신고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88. 3. 1 신설) ○ 시행령 제89조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 규칙 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동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99. 5. 24 개정)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미지급소득 종합소득 총결정세액 × ───────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99. 5. 24 개정)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99. 5. 24 개정)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99. 5. 24 개정) 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심2000중140, 2000.6.28 【제목】 세무조사 착수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가공원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사내유보’ 된 것이므로 사외유출기간의 인정이자에 대하여만 소득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8. 16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34,301,640원의 부과처분은 그 소득금액을 사외유출된 94,551,780원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중의 인정이자액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도에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4,551,780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 1999. 8. 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4,30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통지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와 관련한 경정결정통지 이전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고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사내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대표자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가수금 회계처리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전에 청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 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 배당ㆍ 기타 소득ㆍ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마.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9. 1. 18~1999. 1. 20 기간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1997. 1. 22~1997. 12. 30 기간중 청구외 (주)○○○○외 2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33,076,2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쟁점금액은 거래처에 지급한 것으로 사외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 1. 20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등 1999. 1. 21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였는 바, 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정○○가 1999. 1. 20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912-03-XXXXXX)에 입금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과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1999. 1. 27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1999. 5. 1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1999. 8. 16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4)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 배당ㆍ 기타 사외유출ㆍ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인 바, 매출누락ㆍ 가공원가계상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내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에 동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 소득처분의 실질에 부합된다고 하겠다(국심 99중 926호, 2000. 1. 18 같은 뜻임).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가공원가로 계상하여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에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인 바, 법인세 경정결정통지전에 회수하여 사내유보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것은 실질에 어긋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에 대해서만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