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촉물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의 회신(법인 46012-1958.1995.07.19)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내국법인에 한하여서만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혜택수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