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저렴한 가액으로 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청의 회신(법인 46012-1958.1995.07.19)에 의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내국법인에 한하여서만
소득세법 제55조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혜택수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감법시행령 제85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