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와 관련 문제가 된 토지가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등), 토지이용실태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귀 질의서에 첨부된 양도관련서류에 의하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시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임으르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3. 또한 이건 질의와 관련 첨부된 증빙서류는 요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반려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구 ○○동 ○○번지(311㎡)의 일부(42㎡)가 ○○시 ○○구의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1994.09.06. ○○구에 양도된 것과 관련하여, 동토지에 대해 질의자(교회목사)는 교회의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 동토지의 취득 및 양도의 개요에 대하여는 별지참조. - 본질의는 상기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 여부 또는 개인의 자산으로 볼 것인가” 가 관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등】 ○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