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관행이나 거래실태에 부합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미만” 과 “이하” 는 수치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예의 적용에는 상당한 혼란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정 및 담당자의 의식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유없이 변경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동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변경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