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고자산인 토지의 취득 및 조성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이자 등】
○
법인세법
통칙 2-9-11...16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