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당해 법인소유 토지와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기부 채납액을 손비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기간은 사실상의 사용수익일로부터 사용수익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시설물 등을 수차에 걸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건별로 사용수익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는 기부채납자산의 장부가액과 감정가액의 차액 발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온천수를 개발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1991.04월)하고 온천시설 및 관련 토지를 완성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1997년도)하고 당해 법인이 전용사용하면서 당해 시설의 평가금액(918,447,302원)에 해당하는 가액을 온천시설사용료[매년5%상당액이며 기부채납 협약시점인 1991년부터 사용료를 계산하여 100%에 다다르는 20년간(1991.08.01~2011년07월31일)와 상계받기로 한 경우
이미 경과해버린 1991.08.01~1997기부채납시점까지의 상각금액의 처리 여부
나. 기부채납이 일시에 안되고 1,2차로 나누어 기부되었을 시에 상각비용처리 여부
다. 기부채납 감정가액과 실지 장부가액과의 차이처리 여부 (장부가액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