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료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6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3.12.31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년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1993.12.31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으로 질의 ②와 같이 19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감가상각 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질의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잔존가액에 합산하여 3~5년내에 상각하는지 여부. [질의2] 1993.12.31 이전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을 1994사업연도부터 균등액을 상각하지 아니하고 1996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을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