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목별로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시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그 평가손실 상당액을 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1996년까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1996.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이 개정되어 저가법 평가가 폐지되면서
-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부칙 제10조에 규정하였는바,
○ 총계기준에 의한 충당금은 아래 사례와 같이 개별종목별 평가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인바,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개별종목별 취득가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 종목 | 취득가액 | 평가액 | 평가손익 | 비고 |
|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채권 E 채권 F 채권 |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 15,000 16,000 7,000 10,000 21,000 8,000 | 5,000 △4,000 △3,000 0 1,000 △2,000 | 평가익합계 6,000원 평가손합계 9,000원 |
| 계 | 80,000 | 77,000 | △3,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유가증권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4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