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반환조건이 없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대금 수령시 귀속사업연도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5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종목별로는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총계시준으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그 평가손실 상당액을 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1996.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2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가충당금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취득가액을 조정함에 있어 종목별 취득가액은 저가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평가전의 종목별 장부가액에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각각 가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1996년까지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계기준으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1996.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이 개정되어 저가법 평가가 폐지되면서 -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종전규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부칙 제10조에 규정하였는바, ○ 총계기준에 의한 충당금은 아래 사례와 같이 개별종목별 평가손익을 차가감한 금액인바, 1997.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 개별종목별 취득가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례] | 종목 | 취득가액 | 평가액 | 평가손익 | 비고 | | A 주식 B 주식 C 주식 D 채권 E 채권 F 채권 |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0,000 | 15,000 16,000 7,000 10,000 21,000 8,000 | 5,000 △4,000 △3,000 0 1,000 △2,000 | 평가익합계 6,000원 평가손합계 9,000원 | | 계 | 80,000 | 77,000 | △3,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유가증권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4 【재고자산 등에 대한 평가방법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