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시가의 130%상당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최초 매매계약실행의 일환으로 잔량주식의 인수 시(A법인이 개인으로부터 49.2%의 주식양수 시), 경영권 대가조로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양수도가액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 질 경우 동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을설)
-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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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