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향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인 B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
- 설계, 시공, 감리 및 분양광 등은 B법인에게 도급을 주고, 분양계약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 등은 A법인의 책임 하에 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 A법인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